저의 아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할아버지(16층 거주)와 그 가족(할머니, 아들, 며느리)에게 “강아지를 안고 계셔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할아버지는 “안 물으니깐 그냥 타 임마”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고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려고 비켜 서 있던 아들에게 강아지가 다가오자 무서움을 느낀 아들이 다시 요청을 하자 할아버지 옆에 있던 피해자(할아버지의 아들)가 욕설(“미 아니야?”등)을 하였습니다. 욕을 하면 안된다고 교육받았던 제 아들은 당황감 및 불안감을 느끼면서 피해자가 나쁜 말을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까지 발생하였고 다툼 중 피해자(약 180cm)에게 위협을 느낀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과 신고 있던 신발(크록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아파트 동 현관 밖으로 도망갔으나 쫓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돌멩이에는 맞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에 해당되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폭력이 정당한 대응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이나 욕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상황 연습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인지행동 치료도 꾸준히 해 왔지만 예측 불가한 상황까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제 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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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동의 좀 해달라고 해서 링크 받아서 읽고 있는데
돌멩이에 안 맞았는데 2주...?
전치 2주면 어느정도인지 아는 익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