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3주가 넘었는데
인사총무팀 차장이 지인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랑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대
그래서 지인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해서 스캔본 보내고, 신분증 사본 스캔해서 파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오케이인데, 신분증 사본은 회사 와서 복사해달라고 했다고 함,,>(지인이 이직을 원래 회사랑 가까운데로 함)
굳이 왜...?
무슨 기록 안남길려고 그러는건지 뭔지 암튼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데
다른 이상한 데에 악용하려고 요구하는건 아닌지 원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랑 신분증 사본 요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