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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한데.. 근데 가해자 부모가 시의원 + 학교 학부모 회장이라 걍 조용히 넘길려고 하나봐

1.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5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가해 학생 중 한 학부모는 현직 지방의원이자 이 학교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찰에 초등학생 자녀 A(12)양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 5명을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 학생 측 고소장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동급생 B양 등 5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 측은 B양 등 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물건 등을 마음대로 빼앗아 사용하다가 망가뜨리거나, 강제로 음료나 음식, 물건을 사게 하는 등 갈취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집 안에서 B양 등이 A양의 몸을 짓누르고 머리채를 잡은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A양 측은 B양 등이 공원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짓눌러 물에 젖게 하거나 두피에 상처를 내고, 모래를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A양은 현재 신체적으로 성장장애를 겪고 있고,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로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앞서 A양 측은 지난 7월 초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학교는 같은 달 말 성남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의뢰했다. 학폭위는 다음달 초쯤 열릴 예정이다.

A양 측 가족은 “아직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A양의) 장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B양 학부모는 “저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측에서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라고 했다.

B양 학부모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2.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이하 학폭) 피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조치결정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학폭 피해 학생은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지난 8일 열린 학폭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같은 처분(학급교체)을 결정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이 통보한 학폭위 조치사항을 보면, 이 학교 6학년 동급생 5명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학폭 피해를 당한 또래 피해 학생 A(12) 양이 도리어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받았다.

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반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전학처분(8호)’ 조치결정을 하지 않았다.

실제 괴롭힌 행위 31회(인용 7회)와 26회(인용 6회)를 한 것으로 조사된 학생 2명은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결정을 받았다.

이중 가해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인 지방의원은 특별교육 5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또 실제 괴롭힘 행위 21회(인용 4회)를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역시 서면사과, 학교봉사 4시간,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 조치결정에 그쳤다.

특히 실제 괴롭힘 행위 13회(인용 2회)를 가한 학생에게 서면사과만 하도록 결정했고, 실제 괴롭힘 18회(인용 1회) 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증거가 불충분해 조치사항 ‘없음’ 결정으로 법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 나갔다.

피해 학생 할아버지는 “그동안 온 가족이 흘린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가해자 감싸기와 학교 당국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2차 가해까지 받았다”면서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눈물만 남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괴롭힘 행위 축소심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가해 학생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만 반을 바꿔달라고 했다”라며 “손녀의 피해 회복,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할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관계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피해자에게도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측이 학급교체를 원했으며 외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의결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피해 학생 A 양 측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동급생  5명으로부터 잔혹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이들 가해 5명을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지난 9월30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익인1
미친세상
1시간 전
글쓴이
ㄹㅇ 미친 것 같음 아니 어떻게 초딩이 저런 짓을 함?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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