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도 설명이 없고 일반적인 예매권이 아니라 난감하다..
전용 관람권 판매하려는데
당근에 영화 예매권 팔듯이 똑같이 하면 되나..? 전용 관람권이라고 표기하면 되겠지??
+당근 영화예매권 판매 불법인지도 아는 익인들 있으면 지나가지 말고 귀띔이라도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