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고 한주정도만 지나면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중간에 사업자변경 하고 기존사업장 폐지했다면서 년차는 인정 가능하나 퇴직금은 그 중간시점부터 자기가 새로운 대표니까 전에 기간은 안쳐줄거라면서 퇴직금 안주겠대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때만 작성하고 새로 작성 안했어
중간에 사업다 변경이든 뭐든 할때 난 몰랐던 일이라 이런식으로 통보 받는게 황당한데
이럴땐 어떻게해? 자긴 법대로 따지면 안줘도 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