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60일 전에 "저 방 빨게요" 이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잘 몰라서 50일 전에 통보했거든?
그래서 이미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되었고,
난 묵시적갱신 이후에 나간 사람이 된 거야.
근데 다음 세입자 못구했다고, 이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복비(30만원상당)를 내가 내야 한다고, 내 보증금에서 빼서 주겠대..
근데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내가 복비를 내야 하는 법 조항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ㅠ 집주인이랑 싸워야하는걸까?ㅠ 이러다가 내보증금 안 돌려줄까봐 불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