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한테 부가세 판매대행자료 같은 국세청으로 안불러와지는거 싹 받고 부가세작업하는거잖아
근데 업체가 계속 자료 안주고 카톡해도 읽씹하거나 전화도 안받는데면 그냥 마감하고 납부서 날리라는데(세무사가 진절머리난단 식으로 말하면서 정 안주면 걍 마감하랬음)
그럼 납세자만 불이익인거지? 자료 줘서 자기가 공제 받고 세액 줄일수있는건데 협조안해서 세액 더 늘어난경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