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없어 글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몇일전 집에서 자고있었는데
누가 집문을 30분동안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 려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체포되는 당시에 그자리에서
12월부터 샤워하는걸보고 어떻게해보려고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가고 들어보니 조현병환자이고 조사할때 강간예비죄로 죄목을 하려면 당사자가 반대했을때 어떻게하려고 했냐라고 물었을때 그래도 뭐 강간을 하려도 했다 그래도 강압적으로 하려 고했다라고 말을 해야지만 된다고
단순 주거침입으로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서 기소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때 주차장에 숨어있다 따라들 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장갑을 끼고 있엇습니 다.
초인종을 눌리고 쭈구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 안나 오게 하려고 했고요 .
보호자랑 이야기하니 보호자께서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보냐고 하시더라구요 ..
(가해자는 옆아파트 집주인 아들입니다 . 옥상에서 내려 다 본거같구요)
이게 왜 주거침입만 되는지 ..
심지어 경찰쪽에선 3일만 병원에 있고 그다음은 보호자 선택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아직 치료받는중이고 2주반 정도 되었는데 치료가 다 끝낫다고 합니다 ..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