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씩 쭉 하면 되는게 아니라 이 이하로 하는건 안된다 최저치로 24시간을 둔건데 그것마저도 못채운거라니ㅋㅋㅋㅋㅋ
544시간/34개월 = 16시간
1분기 채워야 할 할당 시간 = 16*3 = 48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
유동적으로 채우라고 편의 봐주지만, 이 이하로는 내려가지 마라 어길 시 처분이라는 패널티 준다라고 하는게 분기별 24시간인데 결국 저 최저치마저도 못채운 사람들이라는거...
분기를 헷갈렸다, 비시즌에 바짝 43시간 해둔거다 이 말 자체가 성립 불가임
비시즌에 반짝 했다라는 가정이 성립하려면
1. 보통 야구 비시즌이라고 하는게 3개월 가량
2. 시즌중인 3분기에 최저시간 24시간씩만 채웠다고 가정할 시, 할당 시간 중 채운 시간은 72시간, 못채운 시간도 72시간
3. 비시즌인 남은 3개월간 72시간을 추가로 얹어서 총 120시간 내외를 해야 '반짝 몰아서 했다' 성립 가능...
고작 두 분기 합해서 48시간으로 커버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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