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10230059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구치소 면담기록에 따르면, 김레아는 면회 온 부모님에게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