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퇴사한사람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해달래서 건강보험 edi에서 접수하려고 보니까 정확한 날짜 기입하고 사유도 잘 넣어야 하더라고.. 그래서 업체사장한테 퇴사자분 정확한 근로일과 퇴사일 말해달라고 했더니 이번달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자로 퇴사했다고 전달받았는데 그럼 edi 상실신고 접수할때 올해 보수총액 기재란엔
10월달 급여대장에 퇴사자분 기본급*17일÷31일 계산한 금액 기재하고 중도퇴사자 반영시켜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올해분 근무총액 확인하고 그 금액 보수총액란에 기재하면 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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