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차변)예수금 대변) 현금
보험료(회사부담분)
보험료(대표자 건보료)
이렇게 했거든?
근데 국민연금은 대표자 연금납부분 보험료 빼고
그냥 예수금/세금과공과(회사부담분) , 현금
이렇게 했더라구.... 사장님 납부분을 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