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문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하나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06688?rc=N&ntype=RANKING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함?
김건희는 엄중한 수사해달라고 신문고에 접수 해도 이렇게 안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