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최대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5 제3호 및 제4호와 별표6의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발 확정되라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