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접수하는 차원에서 신고한다하고
고소는 아예 경찰서가서 이런저런 상황들 얘기하고
민사 형사 이렇게 넘어가는거에 고소라는거야?
이런쪽에서 아예 무지함 ...
쉽게 알려줄 익들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