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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7l

10/21 주문

10/22 집하완료

10/24 아직도 집하완료길래 쇼핑몰에 문의 후 cj에 연락 "해당 물품 물류창고에 있는 것 같은데 번잡하여 물건 밀리고 있음, 재촉해보겠다"고 안내 받음

그 이후로 쭉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 해외라 내일이나 모레 다시 연락해봐야지 했는데 들어가니까 상품취소〈품절> 이따구로 되어 있거든 

고발 가능해? 

[잡담] 이거 고발 가능한지 함 봐주라 | 인스티즈



 
   
익인1
일단 넣어봐~어느 회사인지 참 장사 지저분하게 하네
8시간 전
글쓴이
응 ㅜ 개빡친다 진짜 ㅋㅋㅋ
8시간 전
익인1
전자상거래법 15조 2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시간 전
글쓴이
땡큐ㅠㅠㅠㅠ이거랑 소비자 기만 넣어야겠다
8시간 전
익인2
뭘로 고발하게? 업체의 일처리가 답답한건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데
8시간 전
글쓴이
상품 취소 전에 그래도 나한테 연락했어야 되는거 아냐? 그리고 이미 출고됐다고 연락 받았는데 이제서야 상품 품절이라고 취소 당한거잖아
8시간 전
익인2
그러니까 뭘로 고발 하냐구... 기분상해죄도 아니고..
8시간 전
글쓴이
찾아봐야지
8시간 전
익인2
그런건 찾아봐도 안나와.. 위법이 아니니까..
8시간 전
익인1
2에게
무슨 법을 힘들게 찾아 민사소송법에서 찾을래?
위에 적어놨는데 만일 알리지도 않고 3일 이내로 환불처리 안해주면 그냥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야

8시간 전
익인2
1에게
환불 처리 안됐다는 말이 어딨어?

8시간 전
익인2
1에게
이전에 재화의 공급 문제 사유를 말했고
환불 의무는 이제 시작인데
업체가 뭘 어김?

8시간 전
익인1
2에게
음식점에서 음식 시켰는데 만들어서 가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안오냐고 물어보니 다 팔렸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순순히 나갈래?

8시간 전
익인2
1에게
그러니까 ㅋㅋㅋㅋ 법적으로 뭘 어겼어서 고발 하냐구
말귀를 못 알아먹네
너도 기분상해죄 주장하는거야?
법에 대해 아예 무지 하지는 않은거 같은데 본인이 무슨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8시간 전
익인1
2에게
기분 상해죄는 뭐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처벌규정이 없는거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는건데

8시간 전
익인2
1에게
기분 상해죄 처음들어봐? ㅋㅋㅋㅋ
현행법상 잘못 없다고 스스로 입증 하면서 자꾸 뭘 따져?
그래서 뭘로 고발하냐고..
핵심적린 대답을 피하고 자꾸 별쓸대없는 소리를 하고있어 ㅋㅋㅋㅋ
익인이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맥락 파악 못하고 헛소리하는 이유가 ㅡ.ㅡ?
나름 포스텍 하위 입결인데 익인이는 서울대야?
배움 운운 해서 내가 전혀 질것 같지않은데

7시간 전
익인1
2에게
난 사례와 실제 있는 법을 제시한거고 넌 증거 없이 주관적으로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 기분 상해죄라는 법이 어디있는지 법제처에서 찾아오렴 꼬마야 나 맨날 보는데 처음 들어봐서 그래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단어 사용하면서 논리를 주장하니?

7시간 전
익인2
1에게
땁땁하다 정말..
쓰니가 고발 가능 하냐며 법적 의견의 구하는데
도덕덕, 신의성실 위반 정도의 잘못만 따질수 있는 현실에서 뭔 자꾸 이상한 소릴해?
내가 업체의 모럴해저드 언급 하기라도 함?
나는 처음부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을 뿐이야
결국 민사 가서도 유무형적 피해를 전혀 입증 못할 케이스인데
신뢰니 바람직하지 않디느니 어쩌라고? 그걸 누가 모름? ㅋㅋㅋ 본인이 되게 대단한줄 착각하시네
쓰니는 법적 고발이 가능하냐고 묻는건게 맥락 파악 진짜 레전드네..

7시간 전
익인2
1에게
고발 가능하냐는 법적 가능성 질문에 혼자 실증적 사고가 아닌 기분 상해죄 같은 감정적 사고 해놓고
사람은 배워야한다~~

7시간 전
익인1
2에게
https://www.cuk.or.kr/information/01_view.asp?no=485
보도자료 내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거래는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소비자는 비용과 시간을 손해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배움이 중요한거야

8시간 전
익인1
2에게
아직 처벌 규정과 법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업체가 떳떳하게 위법하지 않는건 아닌거 아닌가?
이미 소보원 보도자료나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에도 사례가 2013년부터 무수히 많은데도 아직 국회에 법 제도도 안만드는데 그 사람들도 잘못이고

8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애초에 소비자 기만 아냐? 환불은 아직 안됐어 언제 상품 취소했는지 확인 어려워서 일단 지금부터 3일 기다려야 함

8시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는 곳이라 조정만 해주는데 민사소송으로 가기엔 손해가 너무 커
그냥 일단은 진정서 내서 조정 사례로 남겨두는 것도 법적 틀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
만일 지금부터 3일이 넘게 경과했을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지만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힘들긴해

8시간 전
글쓴이
1에게
고마워ㅜ 출고 확답 받고 이제 와서 일주일 뒤에 주문취소한게 너무 열받아서 일단 고발만이라도 해볼게ㅜㅜ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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