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a랑 계약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어. 근데 계약 취소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어.
문제는 4천만원짜리 거래인데 3천만원 분만 2건 나눠서 취소가 됐고, 천만원의 미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어.
대표한테 전화하면 다 취소한 게 맞대.
전임자가 인수인계 메모해둔 거 보면, '잔액만큼 세금계산서 더 취소해야 하는데 기간 지난 세금계산서 취소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잔액 빼고 청구하라고 안내하기' 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