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한달 됐고 계약직으로 한달만 더 다니게 됐는데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자격취득일 오늘로 해서 다시 등록해두면 되지??,...
사원등록에 퇴사 처리 돼 있는데 이건 퇴사 사유하고 다시 다 삭제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