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주거지인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짜증을 냈고 이에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렇다.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까지 찾아가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왜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혼냈다.
꾸중을 들은 A군은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 남편이 외출 후 귀가했다가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미약 등을 주장했다. 또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는 취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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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측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 지었다.
진짜 처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