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소득세 신고구,,, 기부금 명세서를 잘못 작성해서 1차 수정 하고 납부까지 했어!
2차 수정은 기부금 한도액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잘못 되서 또 해야 하구...
1. 정기신고 - 결정세액 : 380,839 / 기납부세액 : 670,799 / 납부 : -289,960
2. 1차 수정신고 - 결정세액 : 581,014 / 가산세 : 42,873 / 기납부세액 : 670,799 / 납부 : 243,030
3. 2차 수정신고 - 결정세액 : 648,811 / 2 결정세액 581,014 - 3 결정세액 648,811 = 67,797
이럴때 2차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2와 3을 뺀 차액만 계산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1차 수정 신고 때 납부를 했는데, 과표수정명세서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빼줘? ㅠㅠ
조사관님은 그냥 기납부로 빼든 하라든데 ㅜㅜ,,, 기납부로 어케 빼는거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