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부가세 신고할때 그냥 건별에 혼합으로만 바꾸고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임대료수입 이렇게 뒀거든? 세무사님이 일단 이렇게 해두기만 하라고 하셔서
근데 그러면 계속 차액이 뜨잖아
전기를 보니까 그냥 혼합을 현금으로만 바꾼것도 있고 세금과공과 처리한것도 있던데
원래 간주임대료는 부가세를 세금과공과 처리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 예외가 있나?! 찾아봐도 모르겟어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