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고 프리랜서만 있는 사업장임당
원칙은 식대 복리후생비 해주려면 4대 근로자가 있어야 하는거 알고있는데,
부가세 불공 해버리는거면 그냥 계정과목 '복리후생비'로 설정해놔도 상관없나용..?
이관 온 곳인데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음식점 사용 내역은 전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