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좀 도와달라해서 하루 도와주고 일급을 받을 예정이거든?
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 생기면 미리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많이 복잡해지나?
여기서부터는 tmi인데..
퇴사는 10월말에 하고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거든
회사에서 도와달라하는 날은 12월인데, 그럼 차라리 12월에 그 돈 받고 실급 신청하는게 나은건가?
잘 아는 사람들 도와주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