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4대보험 미가입 3.3떼고 받는 직장에서 처음으로 일했었는데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금있다고 국세청에서 문자가와가지구 신청하려구 하거든!!
찾아보니 표가 하나 뜨던데
과세년도 2023년 - 지급처 직장명 - 총수입금액 숫자- 원천징수세액 숫자 이렇게 뜨던데
원천징수세액에 적힌 숫자가 내가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거지?
국세청 문자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하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받는 원천징수세액이라는걸 받으면 근로장려금으로 환급되는 돈은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