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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급여인데 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안하고 원천세랑 지방세 신고했고, 납부도 했어..

퇴사자 소득세 정산 하니까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데, 이미 납부 완료한 경우에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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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퇴사자 중간정산을 수정신고하지말고 다음달로 미뤄서 해
18일 전
익인1
퇴사자 중간정산은 꼭 퇴사한 달 정산 안 해도돼
18일 전
글쓴이
이제 급여가 없는뎅???
18일 전
익인2
수정신고 하고 환급받을 금액은 담달 원천신고서 수정신고 칸 a90이었나? 거기에 -금액 넣어
18일 전
글쓴이
지방세도 이미 납부했는데 또 신고해야하나..???
18일 전
익인2
지방세는 걍 전월미환급칸에 넣음 수정신고라는 개념이 없어서
18일 전
글쓴이
내가 이해한거 맞는지 봐줘
1. 9월 급여자료 수정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로 만들기
2. 원천은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기
3. 적어진 금액만큼 기록해뒀다가 12월에 신고할 때 반영해주기 (소득세 지방소득세 둘다)
이거 맞을까?

18일 전
익인2
웅~ 맞아
18일 전
익인3
우린 수정신고하고 다음달 전월미환급칸에 그 금액만큼 넣음
18일 전
글쓴이
지방세랑 원천 둘다 수정신고 해야행??
18일 전
익인3
국세만 수정신고 하고 지방세는 수정신고 안해도 됨
국세랑 지방세 둘다 다음 달 전월미환급에 금액 넣으면 됨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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