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자로 직원분들 다 퇴사신청
10/20일 이후 폐업신청해서 해지신고서 넣음...
11/11자로 대표 통장에서 10월분 고용산재건강보험 빠져나갔대ㅠ
건강보험공단이랑은 해결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이게 무슨금액이냐고 물어보니까
산재발생 30,090원 고용발생 33,990원이야
9월 일용직 고용보험 발생분은 17,460원이고, 9월 상시근로자 발생분은 32,810이야
9월달 일용직 납부분(이해ok)이랑
10월달 상시근로자 정산분(이게 9월 상시근로자가 환급받을 금액이지?)이래
그럼 이건 사장님이 뭐 직원한테 돌려줄 게 없는 거야?
사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겨?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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