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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61l
저 피해보상액 괜히 흐지부지되서 다같이 n빵하거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말고 그냥 시원하게 주동자들이 책임졌으면 좋겠음.... 솔직히 시위 자체는 응원한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보면 깨부순 사람 따로있고 정작 시위때문에 피해입은 사람 따로 있는데 괜히 피해보상금은 다같이 덤탱이 씌울거같아서 그게 젤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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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글쓴이
와 진짜 최악이다....
4일 전
익인2
아 ㄱㅊㄱㅊ 졸업생들이 돈 대주겠지ㅋㅋㅋㅋ 그럴려고 돈벌었다며ㅋㅋ
4일 전
익인3
또 모금하던데 ㅋㅋ
4일 전
익인4
걱정마 실제로 저렇게 협박한 대학은 있어도 나중에 다 합의해서 안물렸음
그리고 깨부순건 동상 말고는 없고 대부분 대관료임 이건 학교에서 퉁쳐줌

4일 전
익인5
저게 협박인가 손해배상청구지
그리고 콘크리트에 락카칠한거 지우지도 못해서 갈아낸다음 다시 깔아야되는데 뭘 동상밖에 없데 ㅋㅋㅋ
중성 페인트 안쓸때부터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는데 생각이 없구나 걍

4일 전
익인4
손배가 협박이지 우리 익인이는 그것도 모르노
4일 전
익인5
손배가 협박이라고?? 진심임?
4일 전
익인4
손배가 협박이 아니면 왜 대화를 안하노?
4일 전
익인7
4에게
학교가 납작 업드리라고 기회주는건데 협박 운운하다 괘씸죄로 저 금액 다 두들겨 맞는다

4일 전
익인4
7에게
괘씸죄든 뭐든 저 상황에서 ㄷㄷㅇㄷ도 손배청구를 이미 해버려서 이제 대화시도 안하면 협박죄 성립 되는 자충수 둔거임

4일 전
익인7
4에게
왜 협박죄야???
물건 깨부심 당한 측이 피해액 산정한건데

우리 이정도로 피해봤어요 라고 여론 형성 중이잖아.

협박이 아니라
학생들이 못한 여론형성중이심

4일 전
익인4
7에게
대화 없이 손배를 때렸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됨
여론형성? 법에 그런거 없음ㅋㅋㅋㅋㅋ

4일 전
익인7
4에게
대화없이 손배 때리면 협박죄가 되는게 무슨법 몇조 몇항인데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여론형성이 법에 없지만 피해자가 피해금액 산정한건데 왜 그게 협박이냐고

학생들 입장에선 쫄리니까 협박 받는거 같긴 하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약에 총학 관련 학생이라면 지금 납작 업드려라. 괜히 학교 심기 건드려서 민사, 형사, 학교 징계까지 다 두드려 맞지말고

동상 그거 이사장 아버지라며, 괘씸죄로 책임물으려고 안하겠어??

4일 전
익인4
7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달려있는데 이미 손배 청구를 한 시점에서 성립되어버림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는 한 자충수라는거

4일 전
익인7
4에게
법조문을 가져와야지 판례가 아니라 ㅋㅋㅋㅋㅋㅋ

재판할때 법조문 중심으로 판결하고 판례는 보조도구로 사용하고

글고 판례가 수시로 바뀔수 있다는거 모르는거 아니지??? 2007년도 판례면 17년도 더 된 판롄데 너무하다. 최신판례적용해야지

4일 전
익인4
7에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단 하나뿐인데 뭘 더 가져옴? 법 공부해봤으면 알겠지만 저 판례가 가장 유명한거니 따로 설명 안하겠음 왜 가져온지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
요즘은 실질적 피해가 없어도 인정이 될 정도라 실제 피해금액을 명시한 만큼 돌이킬 수 없음

만약 저 고소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거면 시위 그만두라고 할 이유도 성립되지 않음

4일 전
익인7
4에게
학생들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낀건 잘 알겠는데, 학교 입장에선 학생들이 때려부시고, 교수님들 몰아세울때 공포심을 안 느꼈을것 같아???

학교는 피해액 산정이고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물리력 행사해서 때려부셨는데.

공포심은 학교가 더 느꼇을것 같은데

4일 전
익인4
7에게
그건 별도의 건으로 고소하면 됨 법은 법대로 처리할 것. 묶어서 이건 이랬는데? 하면 유치원생 싸움일 뿐임
다만 이번 손배는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헙박죄로 맞받아칠 수 있는 민큼 학교 측도 이 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려면 대화를 시작해야 됨.

참고로 학교는 사람이 아니라서 공포를 느낄 수 없으므로 협박죄 성립 자체가 안됨

4일 전
익인5
4에게
뭔소리야 협박 뜻을 모르는건가 레전드네 진짜

4일 전
익인7
5에게
지가 쫄리면 협박인가봐 ㅋㅋㅋㅋㅋㅋ

4일 전
익인4
5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달려있는데 이미 손배 청구를 한 시점에서 성립되어버림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는 한 자충수라는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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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익인4
민가랑 도로 주변 락카질은 나도 봄 ㅇㅇ 근데 이건 동상 같은게 아니라서 복구에 얼마 안나옴
4일 전
익인6
뭐래 동덕여대측에서 발표한거로는 대관료 수입 600만원밖에 책정 안 됐고 보수비용만 보수업체 추정 20억~50억인데 오히려 캠퍼스 깨부숴서 논술시험에 불필요한 시험장소 대관한다고 1000만원 넘게 들음
4일 전
익인4
ㄷㄷㅇㄷ가 발표한거 동태눈깔로 봤놐ㅋㅋㅋㅋㅋㅋㅋ 대관료 잘 좀 봐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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