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학교측에서 복구한 뒤에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측에서 채권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으로 형사처벌받거든?
왜냐면 학교측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재단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자체수리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금액이 수천도 아니고 수십억단위라 더 그렇지..
그리고 불법공동행위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적용돼서 주동자 및 주요가담자 몇명만 특정해서 손배소 넣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시위참여자들을 잡아와서 n빵해서 책임을 지우게 될 거야..
강성노조든 전장연시위든 다 변호사 자문받고 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행동했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것도 없고... 너무 대책이 없었네...
그나마 n빵해서 인당 수백에서 수천정도 물어내고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사문제고 형사처벌이라도 받으면 ㅠㅠ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