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2)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고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0여분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고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 소재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