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은 그냥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인 거지..?
월세 보증금 5000 이하로 하려고 하고 최우선변제 금액이 5000이던데 그럼 무슨 문제 생겨도 내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확정일자 받는 거면 충분한 건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