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 나간 건데 내가 생각한 업무가 아니고 너무 전문적이야... 끝나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전직금지랑 계약기간 내 퇴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위 2항을 어길 시 손해배상해야 한다 나와있어서 일단 다음 요일에 다시 쓸게요 했는데 문제는 내가 서명 다 마친 종이를 드려버렸거든ㅜㅜ? 다음 근무일에 다시 쓴다고 했을 때 그러세요~ 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거 내가 근무 못 하겠더고 해도 손해배상 하거나 그래야 해? 하루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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