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받았거든
근데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되어서 급여대장 수정해서 다시 보내야 될거 같은데
그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차감징수세액이 근로자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