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부 구단이 어린 선수들을 호주리그에 파견할 때부터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에는 균열이 왔다. 선수협회 측은 “신인급 선수나 군 제대 선수들의 경우만 호주리그 참가를 허용했다”고 말하지만 신인급 선수뿐 아니라 구단에서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선수도 참여했다. 물론 누구나 다 호주리그에 참가할 수 있던 것도 아니었다.
선수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구단에 비활동기간을 엄격하게 지켜 달라고 요구해왔다. 연봉이 지급되지 않는 12월, 1월에는 선수들의 휴식권과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선수협회는 두 달 동안 홈구장에서 선수와 코치가 함께 있는 것 자체도 금지했다. 이 때문에 비활동기간 개인 훈련은 점차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보여왔다. 고액 연봉을 받는 주전급 선수들은 친한 후배들과 함께 자비를 들여 따뜻한 국외로 훈련을 떠났지만 저연차 저연봉 선수는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이어가야 했다.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가불해 훈련 비용을 대는 선수도 더러 있다고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호주리그나 드라이브라인 파견 등은 또 다른 특혜일 수 있다. 유망주 핀셋 육성 등을 위한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이다. 한 구단 단장은 “호주리그 파견 때부터 의구심은 들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선수협회와 전향적으로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동철 선수협회 사무총장 또한 “훈련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오는 시점에서 구단이 필요한 선수만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안을 정밀하게 살펴본 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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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모호함이 있어 편법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이 있음, 논의가 필요하다 했지만 작년에도 흐지부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