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 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긴하네..
리그 관계자 비방 제재도 규정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