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300,000이면
그중에서 200,000원은 취소하고 100,000으로 다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래
수정사유를 환입으로 선택하고 300,000원을 마이너스 발행하고
100,000을 기존날짜로 다시 발행하는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