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건데 맨날 개인사업자만 하려다가 법인하려니까 헷갈려서... ㅜㅜ
신규 거래처 받아서 수임납세자 등록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우선
1. 대표자 이름으로 (비사업자) - 타소득 포함 하고 수임동의 이후
2. 법인사업자로 해당사업장 수임동의 하면 돼?
아님 1. 대표자이름,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사업자)- 타소득 포함 하고 수임동의 이후
2. 법인사업자로 해당사업장 수임동의 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