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해 4월부터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내년 2월에 이 카페가 없어지거든?
근데 사장님께서 본점에서 일해라 했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거절했는데..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조건이 안 맞다고 하길래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거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실업급여 받는 건 좀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