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입니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 청장과 부장, 과장, 기동대장은 을호비상 해제 시까지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하고, 경비·교통·정보·112 직원과 부서 필수 직원은 24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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