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 77조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재량 행위 -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됨)가 아닌 하여야 한다(기속 행위 - 무조건 따라야 함) 임.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헌법을 위반한 게 되며, 이에 분기탱천한 국회의원들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2/3로 탄핵를 날릴 경우 얄짤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