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여부 결정하고 표결 안한 때 탄핵안 폐기
[권한행사 정지] 탄핵 의결 받으면 탄핵심판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됨
[헌법재판소 구성]
- 헌법재판소 9인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 헌법재판소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소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재판관이 권한 대행
- 일시적 사고 : 임명일자 순, 임명일자가 같을 때 연장지 순
- 궐위되거나 1개월이상 사고 :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자
[재판관 회의]
- 재판관 전원 구성, 헌법재판소 장이 의장
-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탄핵심판]
- 탄핵 결정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 예외없이 주문합의체
*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 장은 공석이며 헌법재판관은 6명 뿐이다…0_0
+ (수정) 국회 3명 임명권, 대법원장 3명 임명권으로 어찌어찌 할 수 있을듯…! 희망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