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대하여는 임기 중 불 특권이 미치지 않는다(헌법 84조).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