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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36l

할머니가 엄마 앞으로 약 8천만원 따로 적금으로 모아두셨다가 적금해지 돼서 이제 우리한테 주시겠다고그래서 엄마가 일단 내 통장에다 넣어놓자고 하셨는데 이거 세금 때지?? 



 
   
익인1
웅 떼지
8일 전
글쓴이
고마워! 어떻게 떼어가는거야? 이체하면 그냥 자동으로 빠지나?
8일 전
익인5
증여세 신고
8일 전
익인9
직접 신고하거나 아님 내라고 연락옴
8일 전
익인2
아무래도그렇지?
8일 전
글쓴이
현금으로 주시는거는 상관없나??
8일 전
익인2
음… 적금들어올때 빠지는 세금 말고 다달이 조금씩 현금으로빼서 갖고 있는건 ㄱㅊ을듯
8일 전
익인3
용돈개념으로 달달이 받는 건 괜찮은데 저렇게 한꺼번에 받는건 (원칙대로라면) 증여세 내야해! 5천만원까지는 세금 5백만원이고 그 이후부턴 더 늘어남 ^_ㅠ
8일 전
익인6
혹시 얼마부터 증여세 내야해??
8일 전
익인3
5천만원 초과 ~1억까지는 5백만원이야! (대댓글보구 수정했어 )

근데 막 소액까지 국세청이 감시할까 싶으면서도.. 어쨌든 거래내역이 찍히니까 알 수는 있겠지

특히 받은 돈으로 집 살때 자금소명서 제출하는데 거기에 증여 있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해

8일 전
익인11
자녀 5천까진 공제아냐??
8일 전
익인10
용돈 150도 괜찮아?? 아 그리고 취직하고도 부모님 카드 쓰면 탈세야??
8일 전
익인3
용돈 개념으로 쓴거면 증여로 안볼걸? 150 받았는데 뭐 그 중에 50을 차곡차곡 모아놨다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증여세 안내고 합법적인 바윤더리 안에서 절세하는 팁들이 있긴한데 찾아봐!
8일 전
익인4
뭐...... 만기 될 때 빠지는 세금 말고는 신고 안 하면 모르긴 하지 원칙적으로는 익3 말대로 신고해서 증여세 내야 해
8일 전
익인4
직계존속의 경우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즉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할머니가 어머님 앞으로 적금 들어놓으셨다는 게 어머님 명의로 들어놨다는 거야 아니면 할머니 명의인데 어머님 주시려고 들어놓으셨다는 거야? 어머님 명의로 들어놓으셨으면 쓰니 통장에 넣는 건 오천까지는 ㄱㅊ고 3천만은 과세 될 듯

8일 전
익인7
증여세 내면 돼~
8일 전
익인8
기본공제 5천 빼고 세금부과 ㅇㅇ
그게 싫으면 기간나눠서 받으면 됨

8일 전
익인12
결혼할 때 받으면 1억까지 면제, 출산할 때 받으면 1억까지 면제로 앎 혹시 계획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듯.. 그거 아니면 10년에 최대 5000까지인데 이거 조부모님도 맞나 모르겠다
8일 전
익인14
결혼이랑 출산 인정되야되지??
남편도 출산할때 돈받으면 면제야?

8일 전
익인12
그렇대 부부 각각 1억+10년 5천만원 합쳐서 3억까지 가능 그리고 출생신고한 후 2년 내에 가능함 결혼은 혼인신고 후에 2년 내
8일 전
익인13
올해 오천 받고 내년에 마저 주시면 안 되나
8일 전
익인16
1년에 5천이 아니고 10년인가에 5천이얌
8일 전
익인13
아 윗댓 보면 10년 제한인가봄 ㅠ
8일 전
익인15
부럽송니다!!!
8일 전
익인17
5천받고 10년뒤에 3천받아야해 ^_T..그냥
300증여세 내는게 좋을 듯
아니면 할머니카드로 3천을쓰던가

8일 전
익인18
일단 지금 신고하지 말고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거나 할 때 그 때 신고해. 솔직히 예적금으로 넣어놓으면 세무서에서 모름
8일 전
익인19
맞어 뭐 사는거 아니면 모름
8일 전
익인18
ㅇㅈ 대신 부동산 사면 귀신같이 소명하라고 서류 날라옴 공공기관 중 세무서가 일 제일 빠릿한 듯ㅋㅋㅋ
8일 전
익인20
미성년자면 2000만원 성인이면 5000만원까지 공제인데, 지금 일시로 받지말구 할머니카드로 생활비 써.. 5000은 그냥 일시불로 받고 이게 제일 안전함
8일 전
익인21
계좌이체만 하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금융거래원에서 의심가는 거래 건들은 국세청으로 데이터 넘기는 듯 싶던데? 하여튼 지금 다 증여 받는건 세금 많이 내야되서 비추

8일 전
익인22
갑자기 큰돈들어오면 나중에 다 내더라고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조금씩 넣는건가능 ㅜㅜ
8일 전
익인23
사천만원은 너주고 사천만원은 엄마주고
엄마가 일년뒤에 너 주면 안돼??

8일 전
익인24
엄마가 주시더라도 증여합쳐짐
누가 주시더라더 총 5천까지야 결혼출산 아니면

8일 전
익인24
계죄도 갑자기 거래금액커지면 연락와
혹시 어머니랑 반씩 나눠서 받을수는 없어?

8일 전
익인26
그냥 통장 도장 받으면 안돼?
8일 전
익인27
멋진 할머니
8일 전
익인28
깔끔하게 증여세신고하자 예금 나눠서 넣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조사 기본이 통장부터임 안그래도 세수 많이 부족해서 조사 많이 나오는데 그냥 깔끔하게 증여받고 조심하자
8일 전
익인30
와. 손주가 쓰니밖에없어??!!??
8일 전
익인31
차라리 오천 받고 나머지는 할머니 통장에 넣어두고 카드 쓰는 게 낫지 않나…
8일 전
익인32
걍 증여세 내는게 속편함.
8일 전
익인33
그돈을 쓰니 보험으로 만들어달라고해
8일 전
익인34
세무서는 생각보다 치밀함 복불복이라 나는 안 걸리겠지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냥 증여세 신고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 갑자기 큰 돈 들어오면 누가 입금했는지 무슨 관계인지 다 털어서 조사하는 게 세무서임
8일 전
익인35
국세청에서 연락옴 ㅜㅋ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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