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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898l

시위 근처 개방화장실 못쓰게 한 호텔

카카오맵 별점 1점대 찍음 ㅋㅋㅋㅋㅋㅋㅋ

전체 후기가 350개인데

240개정도가 오늘 달린 후기얔ㅋㅋㅋㅋㅋ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반드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1층 화장실은 무조건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문제의 호텔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외부에 조형물 설치되어있음.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고??

7일 전
익인1
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일 전
익인2
굿
7일 전
익인3
못쓰게할수도있는거아니야?
7일 전
익인4
5층 이상 건물은 1개는 의무적으로 무료 개방 해야함
7일 전
익인7
헐 첨 알았어
7일 전
익인19
거기 의무 아님
7일 전
익인5
의무야 신고 가능한 사항임
7일 전
익인17
의무 아니래
7일 전
익인2
의무맞음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7일 전
익인19
의무 아님
7일 전
익인35
19에게
근거가 뭔데ㅋ

7일 전
익인19
35에게
법률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무슨 근거가 뭔데야 ㅋㅋ

7일 전
익인35
19에게
그니까 무슨 법률이라고 얘길해야지ㅋㅋ 그냥 아니라고만하면 뇌피셜로 받아들이지

7일 전
익인19
35에게
응 그래...

7일 전
익인35
19에게
앞으론 오해없게 첨부터 잘써

7일 전
익인40
설치는 의무!
개방은의무 아님!

법률에서 정한 민간건물의 의무사항은 공중화장실 설치의무이며, 개방의무는 없다.

7일 전
익인9
바로 반대편에 있는 국민은행은 화장실 가라고 표지판도 세워놨으니까 거기 ㄱㄱ...
7일 전
익인39
역시 국민의 은행이다
7일 전
익인10
어느정도 이해는 감 아무리 청소하는 분들 있어도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 개더러워지고 감당 안될텐데
7일 전
익인11
진짜 사람들 못됐다
7일 전
익인2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개방이 맞음
7일 전
익인41
위에는 설치가 의무라는데 뭐가 맞음??
7일 전
익인17
설치 의무지 개방은 의무가 아니라고 .. 좀 잘알아보고 말해
7일 전
익인12
웃긴가?
7일 전
익인13
사람들 근데 공공시설 너무 더럽게 쓰곤 하니까.. 어느정도 이해는 감.. 시위하는 곳 주변에 (버스정류장) 쓰레기놓여져있는 거 보니까 씁쓸하더라
7일 전
익인21
2222 이해는 함
별테하다니 참... 시민의식 무엇

7일 전
익인22
333
7일 전
익인27
44
7일 전
익인32
55
7일 전
익인14
왘ㅋㅋㅋ
7일 전
익인15
ㅋㅋㅋㅋ
7일 전
익인16
그거 의무 아니래!! 선동 당하지 마!!
7일 전
익인23
의무 아닌데 별점테러 하는 건 시민의식 바닥 아니냐.. 개쪽팔린데 선결제로 자영업자들이랑 공생한다고 다들 와아아 하면서 호텔은 개방 하나 안 했다고 테러하는게 맞나 다같이 잘살자는거 아니었음?..
7일 전
익인24
22 내말이
7일 전
익인25
3 이중성ㅋ
7일 전
익인23
이게 구마다 다르고 지자체랑도 협의 해야한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합 건물이어도 무조건 의무가 아니고 건물마다 다르다고 함
7일 전
익인17
4 공산당같아 무슨
7일 전
익인26
의무 아니라는 건 또 뭔 말이야?
7일 전
익인26
왜 의무가 아닌지 좀 알려줘라....
7일 전
익인19
검색해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차이 검색하면 바로 나옴
7일 전
익인28
법령에 시행령 읽으면 나오더라
7일 전
익인29
민간 건물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의무고 개방의무는 없음
7일 전
익인30
의무아니라 지원금주면서 독려하는건데..
7일 전
익인31
어우 난 좀 소름이다..음침한 사람 많구나
7일 전
익인34
2
7일 전
익인17
33
7일 전
익인30
44
7일 전
익인34
그놈의 참교육감성 진짜 별로인듯
7일 전
익인37
뭔가 동덕여대 생각난다
7일 전
익인38
상황이라는게 있는데 처우가 아쉽잖아
7일 전
익인23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저런 미개하게도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고 납득하는게 더 수치스러운 일 아닐까 오히려 저런게 더 본질을 흐린다고 봐 개방을 막은 호텔에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
7일 전
익인17
거기도 개인사업장이야
7일 전
익인30
아쉽다고 별점테러해?
7일 전
익인38
아오 누가보면 내가 테러한줄
7일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반드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1층 화장실은 무조건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문제의 호텔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외부에 조형물 설치되어있음.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고??

7일 전
익인16
포함 안된다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그리고 영등포구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 리스트 아무리 살펴봐도 이 호텔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찾으면 캡쳐해서 올려주라
7일 전
익인42
별테 소름돋네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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