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것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근데 재적의원 과반수(탄핵안은 재적2/3)가 출석안하고 투표하면 헌법재판소는 부결된걸로 본다고 써있거든
그럼 지금 표결자체를 안하는 게 맞는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탄핵안이 부결되었다는 게 잘못된 말 아니야?
그리고 김건희특검법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회기시작하는 최소n년간 일사부재 원칙으로 다시 제출안되는것(즉 표결에 부치지못함)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