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주워들은게 예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고,
경찰은 국정원으로 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 받았는데 내란죄는 수사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됨ㅠㅠ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경찰에 넘기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그러면서 국가 수사 본부가 만들어지고, 외부의 개입에서 완전히 독립된 수사기관이라 내란죄 같은 것은 여기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근데 뉴스를 보면 검.경에 수사본부가 차려졌다고 하면서 국가수사본부 얘기는 전혀 없고,
그리고 군사 쿠데타면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체포하고 수사하고 재판할텐데 여기도 아무 얘기도 없어서 이상해.
굥은 아직 탄핵된게 아니니 그렇다 쳐도 가담한 군 관련 인물들은 바로 체포해도 될 것 같은데 직위해제가 끝이고, 이게 뭐지?
하도 여러 소식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따라가기 힘들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