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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8l
가계약 걸었는데 알고보니 방쪼개기 호수야
등기부엔 없는 호수인데
부동산에서는 전입 확정일자 다ㅜ가능하고
최우선 변제안에 들어가는 방이다라고 했어
찾아보니 쪼개기방은 보호 못 받는다던데
가계약금 받을 수 없나? ㅠㅠ


 
   
익인1
그럼 계약서 쓸때 원래 있는 호수로 쓰고 (표기상 xx호) 라고 해서 전입신고도 하면 될듯
8일 전
글쓴이
하... ㅠㅠ
일단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
너무 불안하다

8일 전
익인1
정 돌려받고 싶으면 어차피 그 매물의 문제니까 얘기해서 받을수있을듯 내 잘못 아니믄 돌려받을수있긴해.. 양심 없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만 ㅠㅠ
8일 전
글쓴이
부동산에서는 해줄게 없다면서 임대인 연락처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중도퇴실하고 다른 방 소개해주겠다는데 진짜 열받아... ㅠㅜ
8일 전
익인1
아니 솔직히 나도 부동산하는데 진짜 양심도 없네.. 저런 사람땜에 다 싸잡혀서 욕먹는듯 ㅜㅜㅜㅜㅜ 근데 가계약할때는 몰랐던거야? 그때 등본이랑 다 확인하고 할텐데ㅜㅜ
8일 전
글쓴이
1에게
나 혼자 갔거든...
쪼개기 방이라고도 안 해주고
등본도 그냥 나 혼자 보라고하고 자기 말로는 개별등기로 되어있는 호수 나눴거 각각 천만원씩 들어가있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 말로는 경매 넘어갈 건물 중개 안 한다, 원하면 일단 이사후에 방을 복비 안받고 다시 소개해주겠다 이러는 중이야
만약이라도 일 나면 나는 보증금 2000인데 최우선이 3400이래 나한테는 안전하다 우선변제된다 이래놓고 찾아보니까 쪼개기는 변제 어렵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1000만원씩 2명이나 묶여있는데
진짜 양심없어

8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헐.. 등기 설명때부터 그럼 개별등기라고 한거야 그 부동산에서? 진짜 양아치네..ㅠㅠㅠ계약서는 아직 안쓴거지? 쓸때 주소라도 최소 그 등기되어있는데로 쓰고 괄호하고 명시해야 전입신고도 효력생길거같은데.. 등기부등본에는 확실히 그 호수가 없는거지? 그건 확인된거야?

8일 전
글쓴이
1에게
응 그냥 쪼개기 이런거 말고 개별등기 이랬던거 같아
주의깊게 안 본 내잘못도 있긴 한데 진짜 저런 설명도 없었어...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 최우선변제 안에 안전하게 든다 이런 소리만 하고

8일 전
글쓴이
1에게
익인아... 나 이거 문자 한번만 봐줄 수 있어.? ㅠㅠ

8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응응 봐줄게

8일 전
글쓴이
1에게
[제목없음]
1. 쪼개기 되어 있는 호실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와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등기부상 호수에 대한 표기가 없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에 대항력이 생겨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선변제란 후순위 권리자 즉 내 뒤에 전입해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는게 우선변제라는 것이고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선순위 보다 우선적으로 즉 나보다 먼저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 보다도 먼저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안전장치입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최우선변제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2. 전입신고를 한 세대 세대마다 대항력을 부여해서 최우선변제 또한 각 호실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1호는 대향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를 통해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서상 표기 되는 부분들은 원래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202호 중 일부 문패상 2021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 특약의 부분은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법상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임차인 입주시 까지는 내가 그 방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어짜피 다른방으로 옮기실 생각이시라면 고객님 손해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8일 전
글쓴이
1에게
이렇게 연락왔거든...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말이 이사람 믿어도 되는 거야?

8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이게 지금 다가구야? 아님 오피스텔이나 다른거야? 일단 공부상 호수가 없으면 애초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도 안받아줄텐데? 판례가 새로 뜬게 있는지 모르겠다만 난 이건 아닌것같아 그냥 보증금 엄청 작게해서 월세로 깔짝 사는거면 뭐 괜찮을지몰라도

8일 전
글쓴이
1에게
1종 근생 등기부에는 집합건물로 되어있어
2000/50에 관리비 10인데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다고 계속 말하는 중이야

8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일단 대충 찾아보기만해도 대부분 대항력 인정 안되는데 대법원 판례중에 하나 인정해줬다는 것도 있긴하네 그래도 대부분은 인정이 안될거야 나도 케이스마다 판례 찾아가면서 공부하긴하는데 쓰니가 찝찝하면 안하는게 맞다고봐 애초에 등기부랑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인데..ㅠㅠㅠㅠ 정말 양심없다

8일 전
글쓴이
1에게
계약금 200은 어떡하지...
하 진짜 찝찝해죽겠다 저런 사항을 왜 그냥 넘어간 건지 너무 화난다

8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당연히 지금은 가능하겠지 근데 말장난도 아니고 원.. 지금은 가능해도 문제가 생겼을때 대항력 인정을 안해주는거잖아

8일 전
익인1
혹시 몇년 계약이야? 등기부상 융자는 많아?
8일 전
글쓴이
2년이고 융자도 좀 많은데 8년동안 같은 주인이고 소유권 이전되긴 했는데 둘이 부부더라고
8일 전
익인1
그냥 크게 신경 안쓰고 짧게 살거나 뭐 보증금 작으면 모르겠는데 기간도 길고 보증금도 크니까 계속 신경쓰이겠는데.. 그럴거면 안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 계약서 쓰기전에 계약금 일부 입금만 한거지? 근데 200 다 넣은거야?
8일 전
글쓴이
부모님은 일단 그냥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
가계약금 10퍼센트로 200 넣었어

8일 전
익인1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셨으면 그냥 해도되려나.. 일단 잘 풀렸음 좋겠다 그냥 큰 문제만 없음 사실 괜찮은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확률때문에 우린 미리 고지하는거긴해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거든
7일 전
글쓴이
맞아 혹시 모르잖아 일이 어케 될지,,,
그쪽에서는 문제 있을만한 방 중개하지ㅜ않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중개사무소에서도 법적으로 배상해야 해서 내가 손해볼 게 없다고 주장중인데 이게 진짜 믿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다 ㅠㅠ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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