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인텁한다고 딱 붙어 가던데 저러는 와중에 가발만 잡아서 뜯어내면...
폭행죄인가? 근데 머리채 잡는건 폭행이 맞는데 그 사람 두피에 붙어 있는 실제 머리칼이어야 고통이 느껴지고 폭행 아닌가?
상해죄? 이런 것도 그 사람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쳐야 하는거 아닌가? 근데 가발은 그 사람 신체가 아니잖아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발을 삐끗해서 벗긴 거라면..?
갑자기 너무너무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