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한국에서 집회에
참여할 경우 정치활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 범위로는 집회
시위 참여 정치적 견해
표현 등 모두 포함됩니다
- 주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정치활동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