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만 받아뒀고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해주는 곳이라 내일 해주려고...
주택상가 과면세 사업장이라 사업장현황신고 안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상가분만 임대차 변동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면 되는 게 맞을까?
지금 당장 할 건 없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