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있는데
11월 20일에 퇴사 했거든
그러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급여 지급되는데
궁금한게
11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차감징수세액도 따로 공제 하는게 맞는거야?
원천징수영수증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1월 20일까지 받은 보수로 계산되었거든?
말이 다 다르더라고
어떤 거래처 세무사에서는 11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공제 안하고 그냥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만 공제 하는거라고 하고
어떤 곳은 따로라고 하고 ㅠㅠ